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6.5℃
  • 박무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0.8℃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8.7℃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7℃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1. 본사와 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수출의 증대에 따른 외환거래에 대응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외환문제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됨에 따라 1999년 4월 1일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 및 수령을 자유화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일정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기업이 수출입업무를 함에 있어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례>한국 현지법인 B사는 미국 본사 A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한국 현지법인 B는 미국 본사 A와 거래함에 있어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다. 
다만 대금을 송금함에 있어 본사 A가 한국 현지법인 B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다. 즉 주문을 했으나 불량품이 온 경우, 마케팅 비용 등을 받을 것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B사는 A사로 송금할 때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외국환거래법상 지급과 수령

 외국환거래에 따른 지급과 수령방법은 원칙적으로 ①거래 전후 ②일정한 기간 내에 ③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④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실제로 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급과 수령방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상계거래, 기간초과지급, 제3자지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에 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동법 제2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반금액이 25억 이하인 경우 동법 제32조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래에서 신고가 필요한 지급 등의 방법 중 상계거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상계거래 
  
상계란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있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거래상대방과 당해 건 별로 지급, 영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나머지 채권, 채무만 결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입장에서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 차원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이 다국적기업,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편의상 실제 대금 지급 및 수령을 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거래 당사자간의 상계거래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 등에 상계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횟수가 빈번하여 각 건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외국환거래규정 5-5조~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계산이란 동일한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총액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며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에 월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
1.외국환거래법 제32조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 이전 동법 제16조위반사항은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동법 제29조에 따른 벌칙조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009년 2월 4일 이후 동법 제16조 위반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