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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AEO MRA를 활용한 더 빠르고 안전한 해외통관전략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AEO MRA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EO와 MRA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관세청이 심사해 인증을 해주고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수출 AEO업체에게 체결상대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통관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다시 말하면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증 받으면 MRA를 체결한 상대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세관에서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AEO MRA 활용 혜택

 

AEO MRA 활용사례를 살펴보자.

발전기 제조업체인 S중공업과 H산업은 미국에 발전기 부품을 각각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AEO 인증을 받은 S중공업은 한-미 AEO MRA 체결에 따라 수입검사생략 혜택을 받아 제때 납품할 수 있었으나, AEO 인증을 받지 못한 H산업은 세관검사로 인해 납품이 4주간이나 지연됐다.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A사는 AEO인증 수출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중국세관의 통관장벽으로 중국내 자회사에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 AEO MRA체결 이후 일반화물에 비해 90% 이상의 검사율 축소와 서류심사 간소화 혜택으로 중국내 통관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중국내 자회사 위탁생산량을 증가시켜 매출을 대폭 성장시킬 수 있었다.

 

A사는 우리나라에서 AEO 수출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 중국세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데 놀랐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AEO기업이라면 AEO MRA를 체결한 외국세관에서도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AEO MRA의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AEO MRA가 어떤 제도인지 좀 더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EO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AEO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관세청(CBP)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ninst Terrorism)이라는 제도를 통해 C-TPAT 인증을 받은 기업의 화물은 안전하다고 판단해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미인증 기업의 화물은 철저히 검사한다.

 

이렇듯 무역안전(Trade Security)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자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 6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이 만장일치로 채택돼 전 세계로 확대됐다.

 

특히, 2017년 2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T rade F acilitation Agreement)’ 이 발효되어 WTO회원국들에게 AEO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어 이제 AEO제도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무역안전을 기초로 시작된 AEO제도가 국가간 상호인정약정인 MRA를 통해서 관세당국간 신속한 통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EO MRA 최다 체결국

 

현재 전세계적으로 60개의 MRA가 체결되었고, 추가적인 MRA 체결을 위한 40여개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한 2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최다 체결국이다. 향후 협상 진행국과 추가로 체결하게 되면 이는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AEO MRA의 주요 혜택

 

AEO MRA의 혜택은 주로 통관 절차상 혜택으로 크게 5가지이다. AEO MRA혜택은 체결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자국의 통관여건을 고려해 제공 가능한 혜택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AEO 수입화물에 대한 MRA 혜택

 

AEO MRA 혜택은 우리나라 수입자가 우리나라와 MRA가 체결된 상대국가가 인증한 AEO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화물(우라나라 수입자가 반드시 AEO기업일 필요는 없다)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입신고 시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가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하는 경우 AEO 화물로 인식하여 MRA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수입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 신청 시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이미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정정신청을 통해 추가해야 한다.

 

수출입기업은 AEO 인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비관세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간 무역갈등과 한일간 경제전쟁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될 순 없는 문제다.

 

하지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어려운 무역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EO MRA’다. 수출입기업들은 우리나라와 MRA 체결국에서 세관 통관 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할 수 있어 무역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AEO 인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

• 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

• (전) 서울세관 심사관

• (전)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

•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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