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선철수씨 ▲ 별세 : 2025년 10월 17일 오전 5시 ▲ 빈소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다목적회관 일포 ▲ 발인 : 2025년 10월 19일 오전 6시 ▲ 전화 : 064-794-036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국장급 전보 ▲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신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과장급 전보 ▲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 김정두 ▲ 섬유탄소나노과장 조성경 ▲ 정보보호담당관 오재열 ▲ 광물자원팀장 정민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김진준 ▲ 기술규제정책과장 박용민 ▲ 산업기술개발과장 이동철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준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신상식 前 국회의원(한국세무사회 19대 회장, 현 고문) 별세 ▲ 별세 : 2025년 10월 17일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5년 10월 19일 오전 6시 45분 ▲ 장지 :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 연락처 : 02-3410-6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신용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한일시멘트 임원 승진 ▲ 양재선 상무 ◇ 한일산업 임원 승진 ▲ 황현욱 상무 ◇ 한일E&C 임원 승진 ▲ 이은호 상무보 ◇ 한일VC 임원 승진 ▲ 박종언 상무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비회원제 골프장(과거 대중제 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에 대한 판결을 두고 업계 도처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요지는 비록 대중골프장에서 모집한 유사회원권이라도 이용자에게 ‘우선 예약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그린피 할인’혜택만 제공했다면, 민사상 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모집한 회원들에게 약정했던 그린피 할인 혜택을 이행하도록 했고 탈회 위기에 놓여 있던 수백여 명의 회원들은 당분간은 기존 사용조건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10조의 2에 명기된 비회원제 골프장업의 분류기준을 넘어선 판결이었다. 동시에 골프장이 소속된 해당 지역의 관청에서 이미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으로 ‘회원권 판매행위 중단’의 시정명령을 내렸었던 상황임에도 제2조에서 규정한 ‘회원’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동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상 골프장의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 일시 : 2025년 10월 17일 ◇ 국장급 겸임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장 이은복 ◇ 과장급 전보 ▲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여성희 ▲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 정책총괄과장 류소명 ▲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윤정 ▲ 동식물유산과장 송인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5년 10월 16일 ◇ 국장급 전보 ▲ 의정관 김영수 ◇ 과장급 전보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장 김민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최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회장 한동헌) 측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왜곡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음저협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미지급액이 '레지듀얼 사용료'이며, 이는 음저협이 독점하거나 귀속시킨 재산이 아닌 '유튜브가 최종 권리자를 찾지 못해 예치한 금액'이라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의 설명에 따르면,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발생한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2년) 내에 권리자가 유튜브에 직접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해당 금액은 향후 권리자가 청구할 경우 음저협을 통해 지급하도록 유튜브가 맡긴 일종의 '예치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음저협은 함저협 측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함저협의 경우 2016년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 측에 이미 사용료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음에도, 함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