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9월 1일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현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시중 은행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기준에 따르면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만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가능하지만 원화(KRW) 입출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여 신고해야 한다.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기 위해 자금이동규칙 트래블룰(Travel Rule) 구축과 자금세탁방지의무(AML) 시스템을 비롯해 고객확인(KYC) 인증 체계 강화 등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구축 및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도 업계최초 준법감시부 신설과 사내변호사 채용 등 내부 직원들의 윤리강령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규정 역시 강화해왔다. 그동안 주로 거래하던 시중 은행들에 입출금 거래규모 등을 통해 기본이 탄탄하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거래소임을 증명해왔고, 더불어 꾸준한 소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4위 코빗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8일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암오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간 거래는 계속 할 수 있으나,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하면 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코빗은 실명 계좌 확인서 확보에 성공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현재 지방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받게 됐다. 8일 농협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2위, 3위인 빗썸과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 은행들에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시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수림창업투자가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하이투자파트너스’로 회사명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수림창업투자는 이번 사명 변경 결정에서 벤처투자보다 확장성이 우위인 투자파트너스와의 조합을 고려했고, 특히 그룹 계열사 내 투자계열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해 벤처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설립된 수림창업투자는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회사로, 벤처캐피탈 경력이 많은 대표 펀드매니저와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월 DGB금융그룹 9번째 계열사로 정식 편입됐다.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재 제일, 투자 보국, 사회공헌의 창업이념 아래 열정·상생 투자라는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권준희 대표는 “벤처캐피탈은 은행의 안정적인 이미지보다 혁신의 이미지가 필요한 만큼 그룹 편입 이후 회사명 변경을 결정했다”며 “DGB금융그룹의 투자계열사인 ‘하이’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투자 영업력을 강화시키고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대표 강준우)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특금법 시행을 맞아 최근 한층 더 강화된 기준(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64개 / 인증 기준과 세부항목 234개)에 맞추어 심사를 받았고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 기존의 심사 일정보다 지연되어 거래소 직원 포함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좀도리 정책 등 홀더들을 위한 정책과 실체가 명확히 있는 재단을 전문으로 상장시키는 등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다"며 "이는 그동안 투명하게 거래소를 운영해오는 등 안전성을 모두 입증하며 최종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각 영업점에서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택스 컨설팅 데이(Tax Consulting Day)’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가족, 동종업종 종사자 등의 소규모(3~4인) 그룹별 세금세미나도 함께 시행한다. 윤형식 WM솔루션부장은 “최근 다양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를 국세청 출신 등의 세무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줌으로써 고객의 자산관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까지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밖에 없어 상당수 거래소 대거 폐쇄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소형 거래소는 물론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들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코인 거래소 20곳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는 업비트 1곳뿐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거래소를 포함,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신고 마감기한 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려면,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아야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금융조세포럼이 2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세션의 주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발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세션의 주제는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 후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사진은 제1세션과 제2세션에 참석한 좌장, 발제자, 토론자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총수익스왑(TRS)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과세처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제2세션 주제로 ‘총수익스왑(TRS),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를 발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5곳이 해외투자자로부터 변동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을 모두 해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TRS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TRS 거래는 해외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주식투자를 맡기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증권사로부터 전체이익(주가변동분과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파생삼품거래다. 통상적인 세법 해석에 따르면, TRS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금융업자의 TR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임대 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는 허용하면서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의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손영철 세무사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손 세무사가 ISA 세제개선방향에 대해 크게 세가지 의견을 내놨다. 가입제한의 폐지,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조세지원, 운용대상자산의 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ISA 제도의 경우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의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19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가입제한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손 세무사 “(ISA 가입시)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