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A: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인 직장인 외에는 본인의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6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32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조1천465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356만7천명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5천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7천281원의 52.7% 수준이다. 통계에는 장애나 사망 등으로 받는 일시금은 제외됐으며, 노령연금에는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의가입이란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가입 대상은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국민연금 제도의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 도입·발전 과정에 대한 생생한 발전사를 정리한 역사서인 '실록 국민의 연금'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된 정책 입안자 및 실무 수행자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국민연금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친 행로를 기록한 최초의 국민연금 역사책이다. 지난해 1월 구성과 편성, 서술방향 및 검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원로들로 ‘국민연금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내 최고의 권위자들로 집필진을 운영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구성과 형식, 서술방향에 대한 논의 및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위해 그 동안 12차례 편찬위원회와 5차례의 집필진 회의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에 나선다.복지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다 지급된다.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되는 형식으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초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보건의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1월 4~21일 기초연금 수급자 500명을 상대로 사용실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2%가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 지출했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노인이 애초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용도로 기초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기초연금 수령 후 가장 큰 변화로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5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초연금을 보건의료비에&nb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절감분 20%의 소외계층 사용 논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맡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창률 단국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동시에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10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으로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에 달한다‘고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정치권은 청와대가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금폭탄’으로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말도 안되는 수치로 국민과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702조원으로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세금 부담 없이 보험료율을 상향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보험료를 1%를 올린다면,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가입 및 탈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은 지역가입 대상에서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여아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여야는 지난 1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높이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낮추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37%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 '과도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