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4개 회원국 평균보다 약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다.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에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하면 향후 사업장에 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익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전문성보다는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이 여전한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달하면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임의가입자수는 21만9천994명으로 집계됐다.2003년 2만4천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7천여명, 2009년 3만6천400여명이었다. 이후 2010년 9만명, 2011년 17만1천여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12년 20만8천여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갖가지 불안 요소가 두드러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이 개편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게 된다.◆개편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의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의 예외를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한다.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열렸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의결권위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위원회는 앞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위는 합병 찬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투자위원회의 자체 결정 배경에 대해서만 검토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