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박수영)가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세무사 제도의 혁신과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무자격자의 유사 세무대리 광고 금지, 명의대여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세무사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세무법인 설립, '5명' → '3명'으로 문턱 낮아져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 세무사들이 보다 쉽게 법인을 설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 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세무사들이 한 사무소에 모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무사들은 5인 이상의 법인과 3인 이상의 법인 중 선택해 설립할 수 있다. ◇ 불법 컨설팅 '뿌리 뽑겠다'…오인성 광고 금지 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법인 혜움에는 유명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름의 팀이 있다. 그리핀도르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 이름은 영화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4대 기숙사 중 하나. 그리핀도르 팀은 세무업계에서는 흔치 않게 100% 재택근무를 하는 팀이다. 그리핀도르라는 팀명 역시 현실에서 찾기 쉽지 않은, 마법같은 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혜움은 기존 세무사무실과는 다르게 직원들의 성장이나 기업문화, 일 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다양했다. “우선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 출력을 안 해도 되고요. 혜움랩스가 만든 자체 프로그램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굳이 대면할 필요도 없어요. 재택근무를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죠.” 세무사 사무소 경력 20년차인 이혜영 부장은 2년 전 세무법인 혜움으로 옮기면서 일 할 때 뭐가 달라졌는지 묻는 기자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장부 기록(tax ledger record keeping) 업무를 주로 하면서 세무사님 결제를 받으려면 출력해야 했는데, 회사 개발팀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출력 없이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