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의 관세인·핵심가치 대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