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 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수출기업 '방긋'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종합보세구역이 지정 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이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고, 세금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송도국제도시 9공구일대)가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 197조에 따라 관세청이 지정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 된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의미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 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울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다. 현재까지는 로지스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