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광군제(11.11)'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9)'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불법 수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오늘(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가소비 아니다"…수천 회 반복 반입 의심 사례 집중 분석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했다. 관세청은 면세 혜택(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을 노리고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간소하게 통관시키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게 될 전망이다. 김 정 관세청 통관국장은 5일 관세청 브리핑을 통해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정 국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여 '직구 되팔이' 형태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 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과 함께 짝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다. 값싼 중국산짝퉁 제품이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많이 유통된다는 것인데, 사실 짝퉁 문제는 이들 플랫폼 이외에도 대부분의 온라인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짝퉁이 이렇게 온라인마켓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짝퉁은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었고, 특히 중국에서는 짝퉁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대형 시장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짝퉁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가 궁금해진다. 짝퉁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청나라에도 청심환이 많지만 가짜가 수두록한데, 조선에서 만든 청심환은 진짜라 믿을 수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청나라에서는 짝퉁 우황청심환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도라지를 인삼으로, 까마귀고기를 꿩고기로, 말고리를 쇠고기로 속이는 자도 있고, 누룩에 술지게미를 섞고 메주에 팥을 섞는 자도 있다. 그 밖에도 셀 수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1. 위조상품이란? "위조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위조상품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는다. 다면 "위조"라는 단어와 "상품"이라는 단어가 검색될 뿐이다. "위조"는 국어사전에서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유의어로는 위작, 가짜, 날조 반의어로는 진품, 정품, 진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품"은 국어사전에서 "사고파는 물품", "(경제) 장사로 파는 물건.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한 재화(財貨)", "(법률)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동산(動産) 따위가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면위조상품은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든 물건 또는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에 유의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위조상품은 진짜가 아닌 가짜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것이고 위조상품은 그 진짜를 베낀 가짜 제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은 진짜 제품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진짜 제품을 베껴서 만든 가짜 제품이 위조상품이 된다. 그런데 베낀다는 것은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인데 물건 또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