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265종의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 한데 이어 가상사업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빗썸측에 따르면 실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무료화를 통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유율이 약 18.5%를 넘어섰다. 수수료 무료화를 실시하기 전인 9월에 비하면 점유율이(12.3%)로 높아진 편이다.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입이 대부분인 빗썸으로써는, 당장의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의 이 시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점유율 확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시해 꾸준히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점유율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5일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빗썸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빗썸 창업지원 사업'은 빗썸과 비티씨인베스트먼트가 함께 진행해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을 성장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코인 거래 수수료에 대해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등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빗썸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대표 이재원)이 지난 4일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이재원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수로, 공급은 채굴을 통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비트코인의 수요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 정부의 규제, 기술적 분석. 미디어 보도,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보다는 비이성적 거품에 가까운 현상으로 추정된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공급변수나 실물경제변수와 같은 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네이버 트렌드 지수와 신문기사 등 대중의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 요인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식시장의 영향도 받는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금융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와 유의미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개인들에게 주식투자의 대체투자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은 은행의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소통개발원 원장)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전자화폐로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지하는 글로벌 브랜드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비트코인이 글로벌화폐가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을 가진 수익 추구의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되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신속하고, 저렴하게 전 세계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결제수단으로 채택이 확산되고, 국가별 법제도 확립, 국가 간 협정 등이 필요하다. 금융 평론가인 시프는 “향후 세계가 법정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할 것이지만 비트코인(BTC)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만일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로 쓰일 경우,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수의 회사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규칙에 대한 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체류시간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9일 모바일 인덱스 조사결과(7월 25일부터 31일, 8월1일부터 4일까지) 최근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무료 정책 시행 이후의 빗썸 앱 총 사용 평균 시간과 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각 20% 가까이 늘어났으며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전주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매수, 매도 시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제공하는 '빗썸 인사이트'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고객의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수료 무료 정책이 고객들의 플랫폼 체류 시간을 증가시킨 것은 '거래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투자자의 실익'을 추구하는 빗썸의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내부 평가다. 한편 8일 오전 빗썸은 수수료 무료 정책이 적용되는 가상자산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 이재원)이 오늘(1일)부터 빗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하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이번 이벤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빗썸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켜 거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가격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다. 이벤트는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 가상자산은 1주일 간격으로 10종씩 추가된다. 앞으로 공개될 가상자산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종목들로, 빗썸은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상자산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선보일 예정이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수수료 무료 적용 가상자산 10종은 ▲앱토스(APT) ▲스택스(STX) ▲플로우(FLOW) ▲수이(SUI) ▲비트코인 골드(BTG) ▲피르마체인(FCT2) ▲블러(BLUR) ▲웨이브(WAVES) ▲메탈(MTL) ▲룸네트워크(LOOM)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BTC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와 함께 이번 원화마켓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를 달리고 있는 가상자사 운용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달 13일 14일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공지한 지 두 달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투자금 회수 방안을 찾아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다. 정말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손을 놓아야 하는 타당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통칭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3개 기관을 의미한다. ◇ 가상자산 운용업,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규율 대상 아니야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신고 및 수리, 신고수리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감독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홈페이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정보공개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