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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 관세조사 부담 최소화…경제활성화 기여

특수관계 악용 및 농산물 등 탈세 고위험분야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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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3월부터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관세조사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기업여건 등을 고려해 요한 경우 서면조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조사 기간도 가급적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해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다만,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4대 고위험분야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납세신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종전과 같이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실납세 환경조성 차원에서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업체에 충분히 사전안내를 하고 의견을 듣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심사처분심의위원회(본부세관)→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제3의 전문가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세수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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