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지난 12일 10시 인천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품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하는 매트리스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압수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다행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하게 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해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침대 매트리스는 국내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1점당 가격이 4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 매트리스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이 유실물 관련 일원화된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9월 9일 전국 공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원스탑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그 간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담배 등 과세대상분실물은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UNI-PASS)’에서, 그 외 여권․신분증 등 비과세대상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여행자가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 확인해야 할지 몰라 세관, 경찰,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 항공사 등 여러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로 통합해 여행자가 세관, 경찰, 유실물관리소 등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EU 물품과 과세대상인 비EU 물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EU 및 각 회원국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위해 물품으로부터 EU와 EU 시민의 안전, 그리고 EU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EU 관세법은 EU의 안전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통제는 물품 검사, 샘플 채취, 신고 또는 통지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경제운영자 계정 및 기타 기록 조사, 운송수단 검사,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EU 관세법은 EU가 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명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천53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7천189억원(130건),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이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로는 179건으로 늘었고, 단속액은 1조8천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인턴과 세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3년부터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이날 수료하는 15명의 청년인턴은 6개월 동안 수출입 통관, 기업지원,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세관은 수료식에서 관세행정 실무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인턴을 축하하고, 이들이 경험한 업무에 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수민 인턴은 “FTA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아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 제도가 실제 무역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세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찾아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지난해 준공식을 거쳐 올해 초 본격 가동함에 따라 꾸준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밀려드는 중국 발(發)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해 쏟아지는 물량을 세관 직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천세관 특송물품 통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872만건으로 2022년 대비 50.0%가 증가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땐 59.8%가 증가했다. 지난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특송물품 통관처리건은 1852만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동안의 물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통관건인 1억2730만건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세관의 경우 전국세관 특송통관 비중이 공항(61.2%), 평택(20.0%), 인천(14.6%) 순이었으나 물품 1개당 평균 중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인천공항세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피와 중량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전체 특송물품 중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통한 물품 비율은 전체 비율인 94.3% 보다 높은 비율(99.6%)을 차지하고 있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기부품 수출 업체인 A사는 전압조절기를 러시아로 수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관세 품목분류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압조절기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 허가가 필요했다. A사는 다행히 서울세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여부 판정을 통해 수출 허가를 받고 신속히 수출할 수 있었다. 만약 A사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해 허가 없이 수출해 사후 적발하게 된다면? 이는 고의로 인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역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전략물자로 인해 수출입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이처럼 수출입기업이 수출하게 될 때엔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후 수출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CEO 편과 실무자 편으로 발간해 서울세관 관할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서도 불필요한 손해나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 후 보다 나은 수출입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석문 세관장이 직접 설명회를 나서면서 기업들은 수출입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RCEP 등과 같이 셋 이상의 국가가 한 개 조약으로 묶인 다국가 사이의 FTA에서 운용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1)’의 제목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갈 때,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다. 1) [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고태진, 조세금융신문, 2024.08 또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정 당사국끼리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이의 예외 ‘같이’ 작동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고 FTA 혜택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사례를 잠깐 들어 보고 오자.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