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4조는 자연인과 법인, 법인격 단체의 법정대리인과 재산관리인에게 조세 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 관세법 제19조는 수입물품의 화주를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AO 제34조 법정대리인 및 자산관리인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조세법상 의무이행 주체인지 여부나 해당 의무가 단지 형식상의 법정대표이사에게만 부과되는지는 여부는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세무당국에 부당한 또는 불충분한 조세신고)의 범행자를 특정하려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1호는 신분범(특별범)이 아닐뿐더러 일반범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자를 범행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범(正犯)과 공범(共犯)을 구별하는 형법상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도 수입(납세)신고자만을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범으로 취급한다. 판례는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만을 진정한 수입(납세)신고자로 본다. 그래서 판례(대법원 19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8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45% 넘게 증가하며, 8월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 역시 8월 동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12억 8,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3%(66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7.0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30억 4,000만 달러로 4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4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36억 6,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9,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연간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695억 5,800만 달러까지 늘었다. ◆ 반도체 수출 155.4% 폭증…비중 46.8%로 확대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5,200만 달러(약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4%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26.6%) 대비 20.1%p 상승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을 1㎏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정해졌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실리콘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6일(현지시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5일 연합뉴스는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로, 이번 조처로 한국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연합은 로이터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 제하 기사에서 "이 조처는 이르면 6일 발표될 수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관세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t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도에서 들여온 남성용 셔츠에는 상표가 부착돼 있었다. 수입업체는 판매협정과 주문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상표권자는 해당 셔츠가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제출하면서도, 통관보류를 요청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세관이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며 직권으로 통관을 막으면서 다툼이 불거졌다. 사건은 한 업체가 2025년 4월 4일 인도 소재 수출자로부터 셔츠 1,000점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세관은 물품을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해 현품검사를 실시했다. 세관은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고 QR코드로 정품 인증이 되지 않으며, 봉제라벨이 허술하고 색상이 다른 제품에 동일한 시리얼번호가 표시된 점 등을 확인했다. 세관은 같은 날 통관대리인인 '관세법인 우신'과 상표권자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침해의심 사실을 통보했다. 업체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세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상표권자는 4월 9일 제품 사이즈가 자사 기록과 다르고 제품번호도 유효하지 않다며 위조품이라는 감정결과서를 냈다. 세관은 이를 종합해 4월 10일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우신에 통관보류통지서를 전자송달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수입업체의 성실한 관세 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제도를 이용하는 성실 신고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 사업자 대상…유효기간 5년 새로 도입되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 중 희망하는 기업이 신청하는 자율 참여 방식이다. 단, 이미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는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정 시 유효기간은 5년(5년 단위 재신청)이다. ◆ 관세사 검증 확인서 제출…수입물품 검사 축소 및 가산세 감면 혜택 제도 참여 사업자는 매 과세연도 수입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액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정작 미국의 관련 단속은 급감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반 동안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에 신규 기업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신장 지역에는 위구르족을 비롯해 100만명이 넘는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이 지역에서 이들의 강제노동을 동원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상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해왔다. 신장 지역에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돼 미 국경 지역 통과가 막힌 상품 규모도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직전인 2024년 회계연도엔 17억6천만 달러(2조5천억원)였다가 2025년 회계연도에는 1억6천600만 달러(2천400억원)로 크게 줄었다. 미국은 거의 100년 전인 1930년에 관련 법을 제정,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이 부분적으로라도 들어간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2021년에는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당시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5일부터 해외직구 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통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실시간 발급되는 인증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직구 명의도용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 안전성 제고를 포함해 국민과 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제도 개선은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외직구 명의도용 차단…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통 맞춰 시행 관세청은 우선 오는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에 맞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으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순차 적용되며,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접촉해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30일 저녁(중국 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신화통신은 "양측은 중미 양국 정상의 베이징 회담 중요 합의를 잘 이행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다음 단계에서 중미 양국이 경제·무역 관계 안정 유지와 실무적 협력 확장, 상호 우려의 적절한 해결을 하는 것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통신은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對)중국 경제·무역 제한 조치에 관해 엄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5월 13∼15일)에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과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상호 동등한 규모의 관세 인하 논의,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 공동 연구,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수입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로도 양국은 핵심 물자 수출 통제나 기업 제재 등 공격을 주고받았다. 중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이철훈)이 2010년 2월 이후 약 17년간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적발 되지 않으며 ‘음주운전 미발생 6000일’을 달성했다. 30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지난 29일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선언과 가상 음주 특수고글 체험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행사를 진행했다. 그간 세관 측은 제로 현황판 운영과 정기 복무 점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이 기본 원칙을 준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복무 관리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9일 '2026년 7월 으뜸이'로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 5명과 세관장 상장 수상자 1명도 함께 포상했다.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조혜정 주무관은 외환검사 중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 및 제조 설비(약 4,800억 원 상당)를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분야별 으뜸이로, 일반행정 분야에는 김솔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형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유지되던 부당 과징금(5,700만 원) 처분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제, 납세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심사 분야에는 김미애·정우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완제품 제조 관련 누락 로열티를 과세해 95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정 주무관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수입 신고를 입증하고 과세가격을 재결정해 1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마약 단속왕 분야에는 김미나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주무관은 올 7월 신설된 분야의 첫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수출과 수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31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가발과 인조 속눈썹 등 '조제우모'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9일 발표한 '202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31억 2,793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의 일시적 조정을 거쳐 교역 확대 흐름이 재개되면서 2019년(32억 4,494만 달러) 수준에 근접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최대 수출 효자 품목은 단연 '가발과 속눈썹'이었다. HS 코드 67단위인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억 57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 전체 수출액(4억 6,859만 달러)의 무려 43.9%에 달하는 비중이다. 중국서 원부자재 받아 재가공 후 수출…비제재 품목 위주 교역 북한의 가발 및 속눈썹 수출 급증은 중국과의 위탁 임가공 무역 구조에 기인한다. 중국으로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흔히 천연 식재료의 대명사로 불린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이 화학적 가공 없이 세척·건조·분쇄 등 물리적 공정만 거친 ‘천연 암염’인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했다. 그러나 세관은 자연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가 아니라, 법령상 어떤 종류의 소금으로 분류되는지에 주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건은 한 수입업체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 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HSK 제2501.00-1010호로 신고해 관세 기본세율 1%를 적용했고, 부가세는 면세로 신고했다. 처음에는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다. 하지만 부산세관이 2025년 쟁점 물품을 부가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세관은 기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은 뒤, 제척기간이 지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다시 경정·고지했다. 업체는 물리적 가공만 거친 천연 암염은 면세 대상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달러 유동성을 약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외화를 해외로 직접 반출하는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돼야 할 외화를 차단하거나 회수를 지연시키는 변칙 거래가 주요 리스크로 부상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외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2000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외화 유출 또는 유입 차단과 직결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은 ‘재산도피’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에 은닉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화 유출뿐 아니라 향후 외화 유입 기회까지 차단한다는 점에서 달러 유동성에 이중 부담을 준다. ‘쪼개기 송금’ 등 불법 해외송금도 주요 사례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법정 한도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은폐하고 대규모 외화를 지속적으로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범죄 수익과 결합될 경우 외환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상자산과 환치기를 활용한 수출대금 은닉도 증가 추세다. 수출기업이 달러 대신 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뒤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홍보에 나서자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 유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다음 날 '미국의 철강 노동자, 제조업계, 농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를 환영하고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무역을 왜곡하고 미 노동자들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의 금지로 미 산업과 노동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진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빈 뎀프시 미 철강협회 회장의 환영 성명이 들어갔다. 자동차 부품과 화학, 에너지 등의 부문을 두루 포괄하는 미 철강노조도 위원장 명의로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착취의 관행으로 생산된 제품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쌀생산자협회, 종자무역협회 등 미국의 여러 단체가 낸 유사한 입장도 USTR 자료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