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초국가적 범죄 자금의 이동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카드업계가 범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및 국내 9개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 국제간 이동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는 각기 보유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이상금융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을, 카드사는 실시간 결제 내역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결합해 분석할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도출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직접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전달받은 위험 정보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범한 주택가 빌라 안에서 은밀하게 마약을 제조해 온 외국인 마약 조직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연상케 하는 이번 사건은 마약 원료물질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 유통 직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17일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직접 MDMA(일명 엑스터시)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도심 속 마약 공장’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8월이었다. 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 식료품 속에 숨겨진 대마초 300g을 적발한 뒤, 이를 수령하러 온 베트남인 A(25세, 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사관들은 A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527g을 발견하며 단순 밀반입 이상의 범행이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이후 세관 수사팀은 A의 통신 기록과 수취지 주소를 정밀 분석해 통관 대기 중이던 베트남발 화물에서 마약 원료물질인 ‘사프롤’과 ‘글리시디에이트’ 2.2kg을 추가로 찾아냈다. 수사망을 좁힌 세관은 경북 경산의 한 주택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주 9일 관세청은 국내 총 1,346개(2월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4개월간(2025.10월~2026.2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때 자국 화폐를 방문 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전영업소는 여행객에게 해외 현지에서 사용할 외화를 제공하여 숙박, 식사, 쇼핑 등 여행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외국인 여행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자국 화폐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므로 환전영업소는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간 약 2,000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 국민은 연간 약 2,5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영업소가 외화의 환전 편의제공, 관광 활성화 도움, 외환유통 원활화 등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환율 차익을 노린 불법환전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범죄자금이 환전을 통해 세탁될 가능성도 있고, 일부 비공식 환전은 시장 환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는 16일 관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세사 인원 기준이 현행 5인에서 3인으로 조정된다. '5인→3인' 인원 요건 완화의 핵심 그동안 관세사 업계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의 관세사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자본력과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관세사들이나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이 법인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5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 요건을 3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법인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한 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2일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의 우회 불법 수출을 근절하기 위해 AI·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수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4월 미화 5만 달러 초과 차량을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는 이를 2,000cc 초과 차량으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법 수출 시도가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해 신설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대(對)러시아 불법 자동차 수출 사례는 총 29건, 약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금액은 전년 대비 465%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을 최종 목적지로 허위 신고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제3국을 경유하는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는 '세관 마약 유착 의혹'이라는 오명을 벗은 관세청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겪은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조직 전체를 범죄 집단 몰아"…정치적 수사 개입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 조직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으나 합수단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있지도 않은 의혹으로 직원 7명의 신분이 공개되고 계좌추적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의 음모론에 편승해 합수단에 세관을 포함시켰고, 개별 형사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내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으로 난도질당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장이 기관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정인의 확증편향으로 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 차단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452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특히 관문인 인천공항세관에 마약 및 외화 단속 전담 부서를 대거 신설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전방위적 감시망 구축에 나선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증원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밀수와 지능화되는 외화 밀반출 등 관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외화' 전담 부서 3개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공항세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다. 우선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1개 과를 신설하고 23명을 배치한다. 또한 불법 외화 밀반출 단속을 전담할 2개 과를 인천공항세관에 각각 신설한다. 외화 단속 업무에는 총 73명(38명·35명)의 대규모 인력이 신규 투입되어 자본 유출입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특송물품·휴대품 현장 인력 대거 보강…군산세관에도 1개 과 신설 국내로 유입되는 물동량에 대한 현장 검사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늘어나는 해외 직구 특송물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무역의 최전선을 지켜온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AI(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향후 50년의 핵심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통관 플랫폼 구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이번 총회는 별도의 외부 인사 초청 없이 회원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반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정재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0년대 EDI 통관 자동화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관세사회가 주도하는 AI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사회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를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효율화하고 관세사의 전문 영역을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진단’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자율·공유·동반의 신(新)관세제도 구축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한 정 회장은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9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성실 납세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관세 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 2명과 관세 행정 발전에 힘쓴 세정협조자 5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 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부문에서는 ▲㈜보라티알 허훈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한국신에츠실리콘㈜ 야기 마사오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경농 최승열 구매팀장 ▲㈜퓨멕스 전명중 선임 등이 수상했다. 관세청장 표창에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정철 대표 관세사 ▲나온합동관세사무소 홍성호 대표 관세사 ▲㈜이로지스아시아 이제훈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오는 11일까지를 ‘세금(稅金)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세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청사 외벽 게시판을 통해 국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인 관광객과 카지노 이용객이 몰리는 환전소들이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이용되다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의 명의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간판만 환전소일 뿐 실상은 불법 송금을 대행하는 ‘환치기 뱅크’로 운영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환전영업자 1347개 가운데 전국 78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업체에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수법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국내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가공의 인물이나 타인의 명의를 장부에 기재했다. 자금의 실제 주인을 감추는 일명 ‘신분 세탁’을 지원한 셈이다.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무시됐다. 미화 2,000달러(전산관리업자 4,000달러)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액의 외화를 주고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움직일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첫해인 지난해 '트럼프 관세'에도 미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액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줄였지만, 미국의 관세 인상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는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 보도를 인용, 지난해 미국과 아프리카 교역액은 약 800억달러(약 118조원)로 전년보다 16% 늘었다. 이 기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무역 적자를 65억 달러에서 3분의 1가량인 19억달러로 줄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대선공약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연장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섬유 산업 등 아프리카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AGOA는 2000년 제정돼 25년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개국이 미국 시장에 섬유, 자동차, 광물 등 다양한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프리카 산업화와 고용 창출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월 종료됐다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랜든 로드 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관세 환급을 받으려는)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천300만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며,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은 1천660억 달러(약 246조4천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으로 환급을 완료하려면 440만 인시(人時·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하는 일의 양)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관세 및 이자 지급을 간소화하고 통합할 새로운 절차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준비할 수 있다고 로드 국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과 항공사운영위원회(AOC, 위원장 이동선)가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및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 됐다. 아울러 세관 신고 안내 등 관세행정 홍보를 강화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위해물품 차단 ▲자진신고 홍보 ▲제도 개선 협약을 통해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항공기 탑승 단계부터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헌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공정한 여행자 통관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안전한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사운영위원회 측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항공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마약류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수출입 물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물류 지원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6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통관과 세정 전반에 걸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신고 후 배 안 떠도 걱정 마세요”…과태료 면제 및 환급 지원 현재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물품이 중동 현지 사정으로 하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 화물’과 선적 지연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현행법상 수출신고 후 1년 이내에 선적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선적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현재 30일인 적재 기간 연장을 적극 승인하여 과태료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 환급 신청 건을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