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기반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AI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업무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AI 세무사’는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택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결합되어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능형 솔루션으로, 2월 중 오픈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새롭게 선보이는 ‘AI 세무사’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특화된 ‘AI 세무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6일 '신규 세무사를 위한 상속·증여세 신고'를 주제로 회원희망교육을 진행했다. 잠실 교통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개업 3년차 이하 신규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임채문 세무사(비즈파트너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열강을 펼쳤다. 2011~2024 상속증여세(광교이택스) 저자이기도 한 임채문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관련 기본사항 이해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상속세 조사시 주요 확인사항 ▲상속분쟁 방지 대책 ▲증여세 신고 준비서류 목록 등 ▲질의응답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를 수강한 한 신규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준비서류 작성, 신고 대행은 물론 상속분쟁 발생 시 대책과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어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 내용은 현장 촬영을 통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동영상 강의로 제공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이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지방국세청 팀장, 직원 대표 등 250명이 참석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받은 데 대해 전 직원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주요국의 무역정책 변화, 고환율과 내수침체, 건설・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위기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 AI전화상담 등의 과학세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당이득・민생침해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세금을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실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선 공제감면・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직・간접 피해자와 경영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남 지역 유명 골프클럽 세무조사 뇌물사건 항소심에서 골프클럽 대표와 세무대리인,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의 형량이 모두 감형됐다. 검찰이 제시한 뇌물액 일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 압수된 골프채를 몰수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세무대리인 B씨(전직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억750만원,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2022년 A씨가 운영하던 골프클럽 관련 상속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A씨의 세무대리인 B씨는 그 해 9~10월 부산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낸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또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 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고용지원, 취업자 세금부담 완화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세청이 처음으로 사우디 과세당국과 만나 중동 지역 진출 기업들을 위한 세정외교 물꼬를 텄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현지 시각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최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수출기업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과 활발한 실무자급 교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마약 단속 기법이 역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도 공개했다. 2022년 624kg, 2023년 69kg, 2024년 78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우회해 지방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 신종 밀수 수법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수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직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계에서 2조원 넘는 세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세금은 순금거래업자들이 나눠 가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금을 가공해 반지나 팔찌 같은 귀금속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제도의 결함 때문에 투명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주장이다. 차삼준 박사(세무학, 늘푸른세무법인 반포지점 대표 세무사)는 5일 서울 영등포 웹케시빌딩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2025년 신년 세미나에서 “현행 귀금속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와 같이 금 유통업자들에게만 70% 환급혜택을 주는 반면 귀금속가공업자들은 투명한 거래를 아예 가로막는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박사는 지난 2021년 기준 귀금속산업 전체 거래액이 20.3조 원인데, 이중 순금거래가 20조(매입자납부특례거래와 수출거래을 합한 금액)원이다. 결국 귀금속가공제품 제조, 도소매거래 전체 중 순금거래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차 박사는 “주얼리 제품 제조·도매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이 세금계산서을 발급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면서 “제품소매업의 매출세액 773억원(2021년)은 주얼리제품에 대한 세액이지만 매입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