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접수 마감일인 2월 28일까지 전국에서 62개의 중소 수출업체가 신청했고, 관세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이 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AEO진흥협회·컨설팅기관과 4월중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까지 AEO 공인획득을 완수해야 한다.
사업절차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한 후 협약체결 후 6개월 내 공인신청을 하고 공인획득을 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받으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상대국 세관에서도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신규 발굴 또는 유지 등에 유리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위험관리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사업 신청업체 중에서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해, 내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5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선정업체 명단(가나다 순)
▲㈜골드텔 ▲광진정밀㈜ ▲㈜나눔테크 ▲대봉엘에스㈜ ▲동은화학 ▲디에이치튜브㈜ ▲㈜디프로매트 ▲㈜디에스이엔티 ▲㈜디자인스킨 ▲㈜메디코아 ▲㈜밸런스인더스트리 ▲㈜베이스트고 ▲베스트롱산업㈜ ▲㈜베이다스 ▲㈜벨로이 ▲산동금속공업㈜ ▲㈜세림전자 ▲㈜수산중공업 ▲안전공업㈜ ▲㈜이루다 ▲제이엠앤컴퍼니 ▲지에이치피시스템㈜ ▲㈜윤우케미칼 ▲㈜아이원인터내셔날 ▲㈜에스엠티 ▲㈜에이엔씨코리아 ▲㈜엔젤 ▲㈜웰탑테크노스 ▲㈜이레패션 ▲㈜이미인 ▲㈜조이포라이프 ▲㈜지오메디칼 ▲㈜창보 ▲㈜코스메카코리아 ▲㈜코디에스 ▲㈜큐디스 ▲태성전기㈜ ▲㈜트랑고 ▲㈜퓨트로닉 ▲㈜프리미어 ▲㈜한국윈텍 ▲㈜현민인터내셔날 ▲㈜휘일 ▲하나지앤에스 ▲한영산업㈜ ▲화인케미칼㈜
이상 46개 업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