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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고액체납 최순영 가택 수색했더니…35억 그림 매각 포착

"손주 학자금 쓸 돈"…서울시, 현금·미술품 등 압류
재단 명의 고급차 리스도 적발…법인 취소·고발 검토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세금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 6천170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수색에서 시는 현금 2천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했다. 미술품의 시가는 1점당 5천만∼1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특히 최 전 회장 가족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2020년 4월 그림을 매각해 35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 입금 계좌를 찾아냈다.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그림의 매각 전 소유 관계와 형성 과정을 조사해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께 가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해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형자씨가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천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38세금징수과'라는 부서 이름의 '38'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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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