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류근영님
▲별세: 2021년 04월 05일(월)
▲발인: 2021년 04월 07일(수) 오전 10시
▲빈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
▲전화: (02) 44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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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러분, 혹시 서초동에 위치한 ‘명달가로공원’을 기억하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박해 밤이면 으슥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어두운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원은 기분 좋은 흙내음과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세무사길’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세무사회관 근처의 침침했던 공원을 보며 “어떻게 하면 이곳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의 생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구 회장은 서초구청을 수차례 찾아가 머리를 맞댔고, 세무사회가 시설비 등 1억 원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서초구의 예산까지 더해져, 마침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산책로 조성 사업이 2026년 4월 15일 멋진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서리풀 공원과 몽마르뜨 공원을 잇는 아름다운 산책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건강 관리로 각광받는 ‘맨발 걷기 길’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글로벌 조세 환경의 격변기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 조세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가동했다. 화우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실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프로젝트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유례없는 국제 조세 질서 재편에 대응해 마련되었다.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고문은 환영사에서 "오늘날 글로벌 통상 환경과 조세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최저한세와 해외 신탁 의무화 등을 언급하며, "국제 조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최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 로펌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이 30년 동안 유지해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 최근 뒤집혔기 때문이다.(2025. 9.18.선고 2021두59908) 지난 10일 법무법인(유) 화우가 개최한 국제조세센터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류성현 국제조세센터장은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고찰 및 계약서 작성실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해당 대법원 판례가 가져올 파장과 기업의 생존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등록 없어도 세금 내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국 기업이 가진 특허 중 한국에 등록(등기)되지 않은 특허 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가(사용료)를 줬을 때, 이를 한국 정부가 세금(원천소득)으로 떼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과거 판결에서는 특허권은 땅과 같아서, 한국 땅에 등록를 올리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등록 중심) 따라서 세금도 매기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미국 법인(특허권자)인 원고와 내국법인 간 특허 분쟁 해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20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