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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외국인 내국세 환급 급증

올 2월 말 기준 전년比 400% 이상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항을 통해 출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내국세 환급 건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인천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되돌려 받는 내국세환급 신청 건수가 작년 5만5500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올해 2월말 현재 3만2913건을 신청해 전년 동기대비 408%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확인 후 출국장 환급창구를 통해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인천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종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종이 금년 1월부터 관광 진흥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매장들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내국세 환급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에서는 부가세환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의 구매내역이나 규모 등을 감안해, 물품 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검사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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