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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3월 25일까지 원서접수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52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오는 3월 25일(수) 오후 6시까지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1‧2차 동시 접수는 물론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 동안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응시 수수료는 3만원이다.


이번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지난해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자와 제4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 관련 행정사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20년 이상 지방세 관련 행정사무 종사했거나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도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특히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일부과목이 면제된다.


단. ‘세무사법’ 제5조의2에 따라 각각의 경력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경력을 합산할 수 없다.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시에는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 지방세, 군경리행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06년 3월 24일 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 일부 시험과목 면제자는 오는 3월 25일 오후 5시까지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인 3월 25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3월 25일 오후 5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최근 5년내 공단에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면제된다.

세무사시험 제출서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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