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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22일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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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AEO MRA 체결식'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모세 아셰르(Moshe Asher) 이스라엘 조세청장이 서명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2일(한국시각 기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차 한국-이스라엘 관세청장회의'에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이스라엘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판매가 신차 판매 기준 4년 연속 판매율 1위를 보이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12억 2천만 불 수준인 대 이스라엘 수출의 70% 정도를 우리 AEO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10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이 되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약정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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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