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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미활용기업에 안내서비스 강화

수출신고필증에 상대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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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23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4분기부터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매 수출신고 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현재 발효 중인 11개 FTA 협정대상,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한·미, 한·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시에만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에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하고, 각 세관은 세관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도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 촉진을 위해 활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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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