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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입·매출거래의 가공거래여부 자금지출내역 등 재조사결정 타당

심판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가공매입과 상계되는 가공매출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2.5.21. 개업하여 000에서 전기·전자제품 및 부분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6.29. 직권 폐업된 주식회사 000(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4.30.~2010.10.15. 기간 동안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쟁점기간)에 주식회사 000(쟁점매입처)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000원 등을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2.4.20.~2012.6.8.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기간 중 공급대가 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9.5.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8.6.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응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합계 000원(쟁점매출액)의 매출세금계산서 17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하며 쟁점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000, 000(이하 거래처들을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급하고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각각 미지급금, 매출채권 등으로 계상하였다.

 

또 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나,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자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000미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매입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회사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쟁점매출금액은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가공매입에 상응한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으로 인한 인정상여로 처분될 금액은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가공경비로 계상된 금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이 사건조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쟁점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한 과세처분(법인세 경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과 무관한 청구인이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쟁점매입거래가 가공인지 여부만 조사· 확정하였을 뿐 이에 상응하는 매출의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품목과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품목·수량이 일치하고 2009년말 품목별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전자장부 등에 2009년 제2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금액 000원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매출금액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거래대금이 오고간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 쟁점법인의 자금지출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 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0중1687, 2021.06.09.)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0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000세무서장이 2012년 7월경 가공거래로 확정한 공금대가 000원의 거래가 매출세금계산서와 서로 대응되는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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