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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부가세 부과는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입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결과를 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재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2020.5.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000을 통고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승인 이후 임차안 모집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인접한 신도시의 상가분양이 불황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별 임대난이도를 감안하여 1층은 000, 2층은 000, 3층은 000, 4층은 000, 5층은 000 등 총 000의 임차인 유치용역비를 책정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 및 업종분석을 하여 적합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건물에 입주할 인차인 5명을 구하였고, 청구인을 위해 임차조건 등의 협상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체결한 “용역약정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유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입점준비에 대한 자문, 임차인 영업유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관리 감독의무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총 5군데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000을 통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000에서 임대용역 대행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000 이사는 본인의 지인(배우자, 대학원 동기, 동창)을 섭외하여 해당인들을 통해 그 가족들에게 입점의사를 물어봐서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000의 지인들을 분양알선 대행 사업자(쟁점거래처들)로 등록하고 마치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처럼 거래형식을 꾸몄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는 임차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실제 확인되므로 그 실질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입주지원금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청구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7724, 2021.06.23.)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개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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