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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심판원,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 안했을 경우만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쟁점조합원입주권 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취지는 서민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민간의 주택을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입시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며,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임대주택을 해당 ‘다른 주택’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소득세법 새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2683, 2021.07.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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