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되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다”면서 “오는 10월 한국에서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에서 많은 세리사 분들이 내한 하는 관계로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주최국으로서 따뜻한 배려를 부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끝으로 “한일연맹은 내부적으로 회원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일한연맹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양국 연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축사 대독에 나선 이동기 부회장은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2024년 기존 명칭이었던 한일세무사친선협회를 일본 측 단체와 명칭을 동일하게 협회를 연맹으로 변경했다”고 회고한 뒤 “양국 단체가 통일된 명칭으로 한마으로 한뜻으로 깊은 신뢰를 확인하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혜를 모은 것”이라고 한일친선연맹의 공적을 언급했다.
그는 “한일 양국 세무사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급변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세무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세법지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 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했다. 65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직무수행 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는 다른 자격사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무사만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성공적인 교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양국의 세무사들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축사대독에 나선 최인순 부회장은 “나날이 변해가는 국제정세와 플랫폼기업의 저가 공세, 점점 거세지고 있는 AI의 침투 등 조세 환경의 변화로 회원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작금의 현실을 화두로 던졌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앞으로도 양국회원의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 뒤 “서울지방세무사회도 회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접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오는 17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신탁교육, 5월 재개발 재건축 제도와 세법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세무사회는 다양한 수익모델 아이템에 대한 회원제공을 통해 회원의 수익증대와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양국 세무전문가의 교류가 친선을 도모하고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훈 부총장은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지금도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도 벌써 30년 되었고, 협회를 연맹으로 개정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많은 법 제도를 일본에게 배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도 2011년 국세청 납세보호관 시절 납세자권리헌장을 비롯해 과세적부심,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신고 부분을 일본에서 굉장히 관심 있어 했다”고 한일 양국의 관심사를 전했다.
박 부총장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경우, 일본에서 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는 것 같고, 한일세무사연맹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 보고 특히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된 자료 등을 구해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와 개선점을 실무선에서 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양국 조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뜻깊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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