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관세청, 전기용품 및 유아용품 수입안전관리 강화한다

신한관세법인 "수업업체들 안전인증 관련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세관)이 업무협업을 실시하여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요건대상 및 구비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였으나, 2015년 3월 25일 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인증 물품 실물 확인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공한 범칙자 정보 또는 무작위선별방식으로 수입제품을 ‘안전관리 대상 통관보류’로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물품은 안전인증 진위여부, 유해성분 확인을 위하여 통관이 최장 7일간 지연되거나, 안전인증 확인 결과에 따라 불충족 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될 수 있다. 

신한관세법인은 전기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취급하는 수업업체의 경우 안전인증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소.png
<출처: 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