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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 회수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 2015~2016년 귀속 000(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AAA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일환으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000% 매입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발적으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계상하여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부과처분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서울고법 2018.1.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 무상대여에 대해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회계 상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자산인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15~2016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신규 가지급금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기말 대여금 잔액이 기초 대여금 잔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은 ‘담보제공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경우’ 등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AAA이 부동산을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정이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미수이자가 아닌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나목에 따라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2233, 2021.07.28.)을 내렸다.

 

[꿀 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 목(目)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 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하겠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청주지법 2015.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참조).

 

한편 이 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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