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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출마예정자 무더기 징계? 세무사회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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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세무사회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무더기 징계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세무업계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치러질 예정인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 후보인 손윤 현 역삼지역세무사회장, 신광순 전 중부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세무사회장 등 3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징계 착수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세무사회가 오는 9일 업무정화위원회, 28일 윤리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이들 3명의 출마 예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9일 업무정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으나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는 미정”이라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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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현재 손윤 역삼회장은 지난 3월 17일 열린 제37차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원의 회칙위반 및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업무정화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세무사회는 지난 2013년 국세청이 발주한 연말정산 상담위탁업무와 관련해 당시 세무사회의 연말정산 위탁 입찰과정에서 손 회장이 운영중인 ‘세무법인 오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세무사회가 매년 해오던 상담 용역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5일 손 회장이 한국세무법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당시 세무사회가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고, 다른 회계법인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오늘이 용역을 수주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켜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임을 강조하며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손 회장은 “현재까지 본회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은 것이 없고 확정된 사항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광순 전 중부회장과 한헌춘 전 중부회장에 대해서도 중부회 교육비 납부 문제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징계절차를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작년 세무사회 정기총회 감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중부회가 지난해 자체 회원교육을 실시한 이후 잉여금을 본회에 납부하지 않은 사안을 ‘횡령’이라 지적하고, 지난해 12월 제26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잉여금을 미납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초로 지난 1월16일 중부회에 공문을 보내 1월20일까지 잉여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관련 전현직 회장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부회는 아직까지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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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헌춘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전 중부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본회에서 지역회 교육잉여금을 본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그런 규정이 애초에 있었으면 납부했을 것"이라며 “횡령을 했다면 차라리 즉시 고발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밟아서 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중부회 당시 우리는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금을 지역회에 그대로 보내줬다”며 “규정을 논하기 전 지역회원들을 위해 걷은 돈을 지역회원들을 위해 쓰지 않고 본회에 납부하라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3명 출마예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장선거를 앞두고 본회에서 유력 출마자들의 징계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회 차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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