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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담배제조사, 밀수 차단 위해 손잡았다

6일 위조·면세 담배 밀수 및 불법유통 근절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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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6일 국내 담배제조사인 케이티엔지(KT&G), 비에이티(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와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수 KT&G 영업관리실장, 배윤석 BAT코리아 부사장, 김홍중 한국필립모리스 본부장이 각 사 대표로 참석해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차례로 서명식을 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2년간 400억 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된 바 있고,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고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먼저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며, 선·기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 수량으로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담배 국내외시장 유통동향 등 정보를 교환하고 담배 불법유통 시중단속 시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담배 취급업체 현장을 점검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밀수 및 불법유통 등을 근절하는 데 기여한 업체 및 직원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국내 담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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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