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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사례>
A사는 미국의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B사가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법인사장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법인사장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또한 A사는 미국의 B사가 보낸 invoice상 계좌가 수출자 B사의 계좌가 아닌 C명의의 계좌여서 C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A사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1.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지급 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참고).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는 17가지 항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항목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①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이나 수령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다. 해외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한 지급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라. 수입대금 지급 
① 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동법 제29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반금액이 25억 이하인 경우 동법 제32조에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한국의 A사는 수입대금을 계약 당사자인 B사에게 보내야 한다. 따라서 A사가 B사가 아닌 B사의 사장 명의 계좌 및 B사가 지정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자 지급 신고의무는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이를 간과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단순한 절차위반이지만 신고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위반금액이 생각보다 커지기 때문에 수입대금을 송금할 때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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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2조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2월 3일 이전 동법 제16조위반 사항은 과태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동법 제29조에 따른 벌칙조항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009년 2월 4일 이후 동법 제16조 위반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인 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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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