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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경찰청, 실무협의체 구성으로 공조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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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 실무협의체 구성 협약식에서 관세청 노석환 조사감시국장과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과 경찰청은 15일 수사권한이 다른 데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 등 상호협력이 긴밀한 분야에 대해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실무 협의체 구성은 노석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이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양 기관은 공조 수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대표적 국정과제인 ▲불량 먹거리 단속 ▲단속 사각지대인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도난자동차 ▲스마트 폰 등 밀수출 단속 ▲최근 사회적 이슈인 불법담배 시중단속과 보따리상 단속 등 사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협의체 창구는 관세청 조사총괄과, 경찰청 수사2과로서 매분기 1회 과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공조수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밀수출입 등 무역관련 범죄, 육상‧해상이 연계된 범죄 등에 대한 상호 단속협력 방안이나 양 기관의 수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 기관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불량 먹거리 및 국민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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