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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中企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제도 자격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채산성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경남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5)'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작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 등 일시적 자금경색의 원인이 돼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종전 부과액의 1/3을 우선 납부하던 것을 5%만 납부하게 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 6차에 걸쳐 연장 및 시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75개 업체가 105억원의 납기연장 혜택을 받았다. 

한편, 부산세관에서는 이외에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주기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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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