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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선택 아닌 ‘필수’다”

손정국 “정부 차원 적극적 지원·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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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국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사무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IFA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방대하고 복잡한 금융상품들 속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의 역할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손정국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사무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IFA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IFA는 독립투자자문업자로서 객관적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손 국장은 “기존에는 금융 투자를 위해 개인에게 금융교육을 시키거나 IFA를 이용하는 등 IFA를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왔지만, 경제주체들이 제한적·합리적이고 때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행태경제학을 고려해보면 복잡하고 너무 많은 투자 상품들 속에서 IFA의 역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FA가 정보비대칭 해소가 목적이 아닌 제한적 합리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IFA가 금융기관에 종속되거나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판매채널이 아닌 구매대행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채널은 고객과 맞은편에 앉아 거래를 진행하지만, 구매대행은 고객과 같은편에 앉아서 함께 거래를 한다”며 구매대행으로서의 IFA 역할을 말했다.

손 국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IFA가 금융업자보다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재무주치의, 재무변호사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IFA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에서 IFA 도입 후에도 알려지지 않은 IFA보다 잘 알려진 설계사(TFA)를 선택한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기존 금융 판매업자와 IFA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와 보수·보상의 조세상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IFA의 학력·경력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비롯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고 신뢰 훼손 시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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