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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원직무 수행시 모두 해당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직함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자가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관장 보고 및 감사원 통지 등의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발생하면 비리와 관련한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중징계 또는 기소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던 당시 관리하던 단위조직의 계약업무 일체도 의무적으로 위탁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임직원이 뇌물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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