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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부정 관세 환급 9개 수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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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안경테 등을 수출하면서 관세 환급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9개 수출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작년부터 부정 환급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국내에서 구입한 안경테, 안경렌즈등 689억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직접 원재료를 수입해서 상품을 제조해 수출한 것처럼 속여 관세 7억5천여 만원을 가로채 온 9개 수출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한 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간이 정액 환급제도'를 악용해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직접 수입해 제조한 것처럼 속여 환급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은 국내에서 구입한 안경테를 수출 하면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속여 제조업체에게 환급되어야 할 관세 6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A씨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B업체는 세관의 조사에 대비해 안경렌즈 제조설비만 비치하고 직접 제조·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세 등 7천만원을 환급받았으며, C업체는 제조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체로 등록해 안경테 등을 직접 제조·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2억4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관세등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업체를 모두 사법처리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관세제도상의 혜택을 악용한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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