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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국세행청 제도개선, 기획, 양도세 ‘서면질의’ 업무수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청운의 꿈을 품고 1991년 국세청에 입사해 31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담아냈던 김영효(金永孝)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었던 그는 올해 2월 소속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명예퇴직(서기관 승진)한 뒤, 정든 국세청을 떠나 앞으로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한다. 현직 시절, 우수한 직원들은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등 ‘후배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김영효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금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들의 고충과 애로에 대해서는 상생(相生)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그야말로 납세자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슬기로운 세무조사 대처 법’ 등을 함께 공유하고 절세전략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현직 시절 국세청 자산과세국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등에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을 비롯해 전 분야를 다루면서 탈세혐의에 대한 정 밀분석을 실시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해왔다.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로 1년간 파견 업무를 다녀왔던 김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업무에도 남다른 공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납세자가 겪는 비대면 신고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천구청에도 신고 도움창구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 최초로 ‘비대면 소득세 신고간담 회’를 금천지역세무사회와 랜선회의로 소통하는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에서 재산분야 제도개선과 기획업무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서면질의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 효 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을 만나봤다.

 

정든 국세청을 떠나서 세무사로서 새출발을 하시는데요. 우선 현직을 마감하는 ‘소회’ 한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이란 어떤 의미였는지요.

 

그동안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에서 좋은 상사와 동료분들을 만나 대과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비록 국세청에서 먼저 떠났지만 앞으로 전직 국세공무원으로서 부끄럽지 않 은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국세공무원이란 국가 재정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들로 그 어느 공무원집단보다도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느꼈던 국세공무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념하시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어떻게 임하실 생각인지요.

 

국세청에서 퇴직해서 살펴보니 생각보다도 많은 납세자분들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해당 세법에 대 해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고지 받고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 는지조차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감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하는 동 안 저를 찾아오시는 납세자분들에게 누구보다도 쉽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무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현직 시절, 취약계층 등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정된 직업보다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 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설령 방문하시더라도 직원 대면 없이 ‘간편 신청서’로 신청하고, 귀가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 다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 31년 근무하시면서, 15년 가깝도록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 업무를 수행하셨는데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면.

 

국세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스개로 하는 말씀이 세무상담의 70∼80%가 재산제세 분야 상담 이라고 할 정도로 재산제세 분야는 다양하고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개인,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기장 대리를 맡겨 세무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달리 비사업자의 경우 일회성 또는 일시적으로 집을 팔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등 갑자기 세무서비스 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제세 분야 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서울 시내 세무사 80%가 세무서비스를 포기한다는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는 너무나 잦은 세법개정으로 세무서비스 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으로 세무사분들이 스스로 세무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은 필요한 세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축소시키고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년간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저를 찾아오신다면 만족할만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파견업무를 하셨는데. 어떤 업무였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같이 보유세인 국세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방자치단체내 주택, 토지 등을 소유한 개인에게 유형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 초과금액을 보유한 개인에게 전국의 주택, 토지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원시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원활하게 수집하는 한 편 법원, 출입국사무소, 행정안정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과세대상 확정 등을 위한 협력 때문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언급해 주신다면.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검증 분석을 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하 거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행위 증빙자료 수집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소에 성실신고를 하 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분야 경 험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시간내에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로 ‘코로나19 비대면 소득세 신고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2년 1개월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 거리두기가 4월 18일자로 사실 상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19’라는 단어 하나에 멈칫멈칫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시기에 정상적인 세무행정 운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성실신고를 안내할 방법이 필요하였고 지역 세무사회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의 간담회 (일명, 랜선 회 의)를 실시하였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현직 시절, 후배 사랑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직원들이 관리자로 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본청과 지방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참 아쉽다고 느낀 것이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기관리를 하고 어떤 자기개발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승진이 늦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국세경력 5년내인 신규자들과 대화하다가 보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이 없는 자조적인 말을 하고 있어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소속직원들과 개인별 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나름의 로드맵을 틈틈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임할 생각인지. 각오 한 말씀주신다면.

 

세무사로서 납세자가 대만족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 는 중간자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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