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0.7℃
  • 연무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5.6℃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세무사고시회 "국민에게 연말정산 재정산 부담 전가는 잘못"

세무사 회원에게 5월과 6월 시기별 재정산과 신고요령 안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재정산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환급 누락이 없도록 직권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5월까지 마치도록 한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고시회는 19일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갑자기 닥친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초비상이 걸린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과 배포한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갑근세를 낸 납세자)지만 결정세액이 없어도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6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공제를 중복해 받게 되므로 추후 추징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초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있어 추가공제 대상인데 이번에 연말정산 재정산기한이 5월말까지로 너무 짧고 종합소득세신고와 겹쳐 재정산을 미쳐 못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공문을 통해 세무업계에서 종합소득세신고와 성실신고확인과 겹쳐 갑작스럽게 '연말재정산 업무폭탄'을 맞은 세무사들이 업무수행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5월과 6월 각 시기별 재정산과 신고요령도 안내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우선 5월 말까지는 근로소득 등(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이 없는 종합과세대상자에 한해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마쳐야 하며, 6월에는 6월 10일까지 재정산 절차를 마치고 원천세신고와 재정산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5월 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마치고 연말정산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했지만 현재 세무사업계가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연일 밤샘작업을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때까지 재정산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세무사고시회의 설명.
 

세무사고시회는 또 연말정산 재정산 보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끝난 후에는 근로소득이 있지만 합산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을 적용받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연장된 신고기한 적용은 재정산으로 환급 받든 받지 못하든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만명 수준이다 올해 20만명 가까이로 약 3배 가량 늘어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6월 말까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으로 세법을 잘못 만들어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이번 사태는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조세사에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 해결방식으로 ‘재정산 방식’으로 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고 정부가 직권시정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재정산 방식에만 의존하면 개정취지와 달리 재정산 포기나 폐업 등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8월 초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 평가와 이후 국회 세제입법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나서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조세입법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