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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전문가 칼럼] 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받으면 특별수익 아니다

  • 등록 2015.06.16 16:28:05

 

정은영-프로필사진.jpg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 해당 여부

_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망인)이 2009. 8. 12.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피상속인 甲의 사망 이전에 망인의 자녀들 중 乙이 먼저 사망하였기에 乙의 상속분은 乙의 자녀들에게 대습상속되었다.


그런데 피상속인 甲은 乙의 사망 이전인 1991. 6. 12. 乙의 장남(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위 대습상속인들 중 한 명인 丙에게 남양주시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증여하였다.


乙을 제외한 피상속인 甲의 다른 자녀들은 위 임야를 대습상속한 丙을 상대로 위 임야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9. 11. 2.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①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②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수익’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 즉 법정 상속분의 수정요소로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생여증여)가 있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증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하고, 민법 제1008조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뜻한다.


우리 민법은 제1112조에서 유류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반환에 관하여는 제1118조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함으로써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다액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침해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간 법정상속분의 조정요소로서 특별수익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 민법은 제1118조에서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도 준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대습자나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도 망인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 사이에서 특별수익으로서 볼 것인지,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경우 그 증여 시점이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 발생 전인 경우와 발생 후인 경우 각각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우선 피대습자가 수령한 특별수익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보유하였던 상속분에 관하여 피대습자에 갈음하여 상속에 가담하는 것인 점, 피대 습자가 수령한 특별이익은 당초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야 할 재산으로서 민법 제1008조가 공동상속 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피대습자가 수령한 특별수익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사망 등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피대습자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수령한 증여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대상판결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 유지’ 및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기 위한 유류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8조 문언 상 단순히 공동상속인이 수령한 특별수익을 고려한 상속분 조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 당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익 당시에는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공동상속인이 된 이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특별 수익은 상속분의 선급분으로 볼 수 있으며,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기 위한 규범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류분제도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야 하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취득한 증여재산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상판결은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것이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여 여전히 이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남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정은영 :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eyjung@onelawpartners.com

가업승계·상속팀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고려대 법학과 졸업, 상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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