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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Ⅱ)

  • 등록 2015.07.14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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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종합소득세와 장부 기장
 
1)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1.1~12.31기간의 사업실적(소득)을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정의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증빙수집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집한 증빙에 의해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한 후 그 결과를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신고하게 된다.
  
2)종합소득세 계산시 꼭 챙겨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음식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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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관련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음식업의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그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그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부 표준소득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높은 소득율에 의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요경비(주류 등 매입비용+월세+종업원 월급)등을 증빙으로 수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규증빙 수취와 장부 기장은 매우 중요한 절세대책이며 꼭 장부를 기장하기 바란다.
  
4)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란 복식부기의무자(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과 주류·음료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수수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본 사업용계좌 제도도 의무사항으로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다.

5)종합소득세 계산방식 및 사례는?
 
 
사례: 2014년도 복식장부의무가 있는 유흥 음식업자의 주대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 : 160,000,000원, 주류와 안주 등 경비합계 : 130,000,000원, 부양가족 포함 4인인경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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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의사항

 
음식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연간 매출실적이 3,6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장부 기장은 필수적이다.

 
◈ 서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종업원 급여와 원천징수, 4대 사회보험
  
1)종업원 급여 지급시 세금징수와 납부방법은?

 
음식업자가 종업원에게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종업원 급여 관련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담액은?(약16% 노1/2, 사1/2)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음의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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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사업소득세(봉사료에 대한 세금)
  
1)봉사료의 세금?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5.5%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봉사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때 즉,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 확인이 첨부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무서의 확인 요청이 있을시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2)봉사료의 신고·납부기한?

 
유흥주점 업주가 봉사료를 지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지급조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는 접대부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역을 기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영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접대부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반드시 챙겨야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 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중과
  
유흥음식업에 대해서는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면서 영업장 면적이 100㎡ 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된다.

 
지방세 중과분은 일반 취득세, 재산세 등의 5배가 중과되므로 지방세 중과 해당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차계약시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그 지방의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방호탁 세무사 방호탁 사무소 대표세무사

이 력 : (사)한국유흥업중앙회 고문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 위원, 한국세무사회 e- Tax Korea 칼럼위원, 법무법인 루츠알레 전문위원, 국세공무원 경력25년 개업 세무사(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 근무)
이메일 : bang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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