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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환율이 수출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등록 2015.07.28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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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제 상거래 매매와 국내 상거래 매매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다. 즉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한 편은 물건을 팔고 다른 한 편은 물건의 소유권을 건네받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국내 상거래와 달리 다른 국제 상거래 즉, 무역에서는 한 가지 중요하게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환율이다. 관세 측면에서 환율의 적용은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자에게나 물품을 구매하는 수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각각 수출입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실무에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환율의 적용 문제는 관세법에서만의 특이한 점으로서 실제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수출자에게는 관세 환급액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물품의 과세가격이라 함은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국제 운송비 등 각종의 비용을 더한 물품의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이라는 것은 성격상 서로 다른 나라끼리의 교역이므로 이를 자국의 화폐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입국 관세당국은 자국의 화폐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면 물품의 가격에 환율과 관세율을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적용되는 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실제 수입자들은 관세의 과세환율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야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출자는 ‘부과하여야 할 관세가 없으니 관세 환율에 대한 구조와 지식을 따로 머리 아프게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요새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인 FTA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세 환급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령하는 데에 이 환율구조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중소제조업체가 수출하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수출 지원금과 유사한 성격의 관세환급액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해주고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간이관세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수출하는 때에도 환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수출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이 환급액은 간단히 수출물품의 가격에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적용하여 그 금액을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출자가 받을 환급액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수입자나 수출자나 환율의 중요성은 당장 실무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렇게 수출입자에게 당장에 적용되는 수출입 환율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에 대해 언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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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환율이라 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외국환거래 은행에 걸려있는 주요한 나라의 팔 때와 살 때의 환율이 표시된 전광판을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런데 관세의 과세환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환율과는 다르다. 즉, 일반인이든 무역업체이든 간에 은행에서 대금결제 혹은 대금영수와 관련하여 외화를 거래하면서 적용하는 환율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관세법 제18조에는 관세의 과세환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법 그대로 잠깐 옮겨보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을 간단하게 풀어쓴다면, 수입물품 가격을 자국의 화폐단위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때 외화금액에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관세청장(실무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이 국내 주요 3개 외국환은행이 당해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최초에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그 주의 토요일에 고시하여, 그 다음 주에 적용한다는 말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일반 주요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매일 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일 은행마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다른 환율의 일주일치를 모두 평균하여 그 주의 토요일에 관세청에서 고시하게 되고, 그 고시된 환율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내 같은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수출환율도 비슷하다. 즉, 관세청장은 국내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산정한 다음 토요일에 고시하고, 수입환율과 동일하게 그 다음 주 내내 같은 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매입환율이나 매도환율은 시시각각 바뀌지만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은 주간단위로 변경되어 적용된다는 점은 관세관련 업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수출입신고를 한 날에 적용되는 과세환율 또는 수출환율을 적용하므로, 수입/수출신고를 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거래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할 때 그 변동 내용은 그 다음 주에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에 반영되므로 수입/수출신고를 이번 주말에 할 것인가, 주를 넘긴 주초에 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외국환은행 거래환율이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갔다면 다음 주에 적용되는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은 이번 주보다는 당연히 내려갈 것이므로(물론 다음 주 외국환은행에서 외화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과는 무관하다), 수입의 경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중에 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수출의 경우는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되어 관세환급액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의 결정과 적용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기의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과세환율과 수출환율은 선물환거래와 같은 환위험 회피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인천) 대표 관세사/이사

학 력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이 력 : 관세청 공인 FTA 컨설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컨설턴트, 공익관세사/ AEO 공인 컨설턴트
이메일 : telekeb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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