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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된다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 마련…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에 보험료 매겨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은 월급 이외에 2천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천980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액(부동산 과표)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8%에서 2014년 47.6%로 커졌다. 이 때문에 직장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소득이 없어도 66㎡(20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많았다.

◆연소득 2천만원 넘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 부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천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특히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7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당정은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고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에서 일단 2천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천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고소득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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