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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을 평가하는 기술'로도 특허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로 신규특허 2건 취득...총 6건의 특허 취득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암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A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약 특허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특허기술을 평가하는 기술도 특허가 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이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 기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제시하는 기술가치평가 방법을 업그레이드하여 2건의 신규특허를 취득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시장접근법),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비용접근법), 기술이 사업화가 되어 미래에 발생될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수익접근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와 같이 기술의 가치를 정확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기보가 금번에 취득한 특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가치금액 산출에 좀 더 높은 정확성을 기한 평가기법이다.
 
제약회사인 A사는 개발단계 → 상용화 → 후속투자 등의 단계를 거쳐 신약을 사업화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개발단계에서는 (성공할 가능성)에서, 상용화단계에서는 (각종규제, 정부정책, 유통경로 등)에서, 후속투자 단계에서는 (후속투자, 채용, 거래처 선택 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된다. 기보가 특허받은 ‘동태적 현금흐름법’은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하여 미래에 발생될 수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기존 방법에 정확도를 한층 높인 방법이다. 기보는 이외에도 기존 비용접근법에 개발보상비용,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조정재생산 비용접근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기보는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2007년도에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금번 2건의 특허를 추가하여 기술평가관련으로만 총 6건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기보는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IP)협약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등 다양한 기술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환경에 맞는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있다. 금번 특허 취득으로 기보의 기술평가에 관한 대외적인 공신력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에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특허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하여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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