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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

현행 법규는 "물품에 용역이 체화된 경우 생산지원비용에 포함" 규정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미국 B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서 B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기 전 B공장에게 종이로 된 패턴(패턴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


A사는 이 경우 B공장에 제공한 종이로 된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④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또한 관세법 제30조 제1항과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시(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물품에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된다.


수입물품 생산에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된 경우 생산지원비용
 

생산지원비용이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제공한 지원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생산이라 함은 재배, 채취, 가공, 조립 등 당해 수입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 내는 행위를 말한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2조 참고). 


또한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경제활동에 대한 통칭이라 할 수 있다.
 

용역에는 다양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나 관세평가와 관련해 생산지원용역은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고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실무에서는 패턴지는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

 

위 사례의 경우 A사가 B공장에 제공한 패턴지가 생산지원물품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 제6조 제4항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은 원단반입-원단재단-봉제-기타가공-검사, 포장의 순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원단을 재단하기 위해 재단될 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옷 본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상 패턴지로 부르고 있다. 이 경우 사용되는 패턴지는 금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 실무에서는 패턴지 역시 생산지원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는 경우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이 때에도 패턴지의 생산지원비용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패턴지는 단순한 종이이지만, A사가 이 패턴지가 만들어지기까지 투입한 비용의 범위가 보는 관점에 따라 디자인 패턴 제작비, 샘플 제작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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