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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메르스 자가격리대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등록 2015.08.05 18:45:50

(조세금융신문)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60대 남성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최초 확진 이후 메르스의 기세는 종료된 듯하다. 이하에서는 기업체에서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메르스 확진 근로자 또는 자가격리대상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한 회사에서는근로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즉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즉 근로자의 경우 비록 본인 잘못은 아닐지라도 전염성 질병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인사관리 목적상 당해 근로자가 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근 등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근무성적평전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확진 근로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인 근로자가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등을 수행하고 결근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메르스에 감염된 것을 이유로 결근한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2. 메르스로 인해 매출부진을 이유로 휴업한 관광업 종사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의 귀책사유라함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모든 사유가 포함된다.


메르스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급감을 이유로 휴업한 경우 종사자에게 그 휴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당해 휴업수당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메르스 감염이 걱정되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승인해야 하는가?

근로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면, 사업계속이 곤란할 정도의 지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4. 메르스 감염우려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결근처리 및 징계할 수 있는가?

근로자 스스로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거나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결근하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자가 결근하게 되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일 결근시 2일(주휴포함)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5. 메르스 감염우려로 회사의 업무상 지시(의료기관에 대한 영업, 중동지방 출장 등)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가?

당해 업무의 불가피성과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연령,  기왕의 질병, 면역력 등), 회사의 지시수행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6.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응급차량기사, 미화원 등)로서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

산재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면 이는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및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본인에게 질환을 옮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염성 질환의 특성상 전염원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고, 전염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질환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데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8.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일부)휴업한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메르스로 인한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하여 휴업, 휴직을 하면 법적 요건을 및 절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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