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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ISA’로 목돈 마련? 서민들은 焉敢生心(언감생심)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로 불린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ISA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줬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바꿔치기한 궁여지책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ISA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명분은 좋아 보이나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경기침체와 전세 값 폭등으로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절세를 생각할 수 있겠냐며 아우성들이다. 반면 5년 동안 유동성에 부담이 없는 부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까지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는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분명 메리트는 있다. 2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일반 세제 혜택이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ISA에선 200만원을 넘는 수익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해지해서는 안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는 결혼이나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찾거나 해지할 수 있다. 

ISA계좌는 금융기관에 5년간 돈을 묶어놓고 펀드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야만 세제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어쩌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자칫 투자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나,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지 우려된다.  

ISA계좌는 주식투자나 마찬가지다.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른다는 예기다. 그런데 5년간 합산 200만원 수익이라고 한다면 연간 수익이 40만원이라는 예기다. 이러한 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돈을 묶어둬야 한다. 급하면 사채도 써야하는 서민들이 과연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유동성을 포기하고 ISA를 선택할까?   

특히 200만원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위해 간접투자상품(펀드)이나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투자를 하게 되는 위험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더군다나 펀드상품의 경우 한번 가입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익률관리를 해 주어야한다. 결국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는 예기다.  

모두가 ISA를 만능통장이라고 떠드는 호들갑에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자금여력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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