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정책

[데스크 칼럼] ‘가계부채’ 금융위기의 뇌관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 수입은 줄어들고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공급된 34조 원은 순식간에 동이 났지만 결국 조건이 맞지 않은 어려운 서민들은허탈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에서는 일단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만족해하는 반응이다.그러나 이번 정책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안심전환대출로 공급된 34조 원은 주택담보대출 총액(460조 원)의7.4%에 불과하다. 나머지 430조 원의 가계대출은 어찌할 것인가. 가계부채는 사실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뇌관이 터지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안심대출을 추진했지만 문제는 뇌관의 위치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이 문제다. 

뇌관은 안정된 수입이 보장된서민보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저소득 서민들에게 있다. 결국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문제인데 이번 대책은 이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여론의 묻매를 맞은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에대해서는 ‘신용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둬 관련 제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금융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즉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8월 LTVㆍ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여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촉진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정부는 올해 1분기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이유는 일단 어렵게 살린 주택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부채가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증가한 가계부채는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미국보다 더 올릴 수 밖에 없는 부담이 생긴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자본은 높은 금리와 낮은 위험을 쫒는 자금이므로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고금리를 챙길 수 있는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부채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