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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주가 +12.16% 상승 중... 거래량 급증

※ 이 기사는 조세금융신문과 인공지능기술 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15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21.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2.16% 오른 9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덕성은 2023년 매출액 1079억원과 영업이익 5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0%, 영업이익은 -3.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덕성 연간 실적 추이


덕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2년 13억원보다 -1억원(-7.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덕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8억원, 13억원, 1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덕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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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