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정책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바로알기

-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등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여 발표했다.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등이다.

①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2.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 3.신용등급 등 변동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 4.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 5.대출금 전액상환 시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 6.대출 만기 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7.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중요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3.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 4.보험료 연체로 해지 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있다, 5.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6.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7.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③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3.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다, 4.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5.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6.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7.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④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주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3.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4.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5.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6.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된다, 7.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⑤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2.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3.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5.신분증 등 분실 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6.개인정보관련 분쟁발생 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⑥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2.불법추심 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3.채권추심인의 방문 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5.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6.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된다, 7.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금융거래 시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마련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금융관련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