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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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1월 31일

 

◇ 부장

▲ 기기안전진단연구부장 이정한 ▲ 선진계측제어연구부장 구서룡 ▲ 양자광학연구부장 고광훈 ▲ 경수형SMR원자로기술개발부장 권혁 ▲ 경수형SMR계통기술개발부장 유승엽 ▲ 다목적소형연구로시운전부장 박기용 ▲ 4세대원자로기술개발부장 이제환 ▲ 고온원자로개발부장 김찬수 ▲ 선진처분기술개발부장 지성훈 ▲ 운반저장기술개발부장 최우석 ▲ 원자력시설청정기술개발부장 서범경

 

◇ 실·팀장

▲ 로봇응용연구실장 이성욱 ▲ 고온원자로사업총괄실장 박병하 ▲ 방사성폐기물처분실장 남종수 ▲ 품질보증실장 전재언 ▲ 품질검사실장 이민호 ▲ 윤리팀장 문형철 ▲ 인사관리팀장 윤재하 ▲ 기업지원팀장 정철은 ▲ 감사팀장 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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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