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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블랑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15.09.26 11:25:41

(조세금융신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4대보험별 가입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 원칙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이다.

단,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예외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②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⑤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아래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⑥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둘째,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

▶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자이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체류자격이 E-9, H-2인 경우는 당연적용대상임).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프랑스의 경우 계약 체결되어 있어 국적 확인만으로 제외신청 가능, 일본의 경우 일본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제외신청 가능) :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건강보험 적용 불가함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직장을 옮길 경우 직장 건강보험 적용 가능함


▶ 적용제외 신청 및 제출서류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다음 서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미적용 : 원칙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는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뿐아니라, 실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 체류자격 별 고용보험 가입

넷째,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자를 포함)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여부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적용하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이 F-2, F-5, F-6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근로자는 4대보험 중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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